요 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8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단체는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협회(사단법인으로 설립허가되지 아니함)
- 법인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8-4-2…67 【사업자등록증의 교부 대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