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가입자가 전화가입을 해지함에 있어 공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당시의 수입설비비를 초과하는 상환 차손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의 거래사실에 대한 회계처리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 전화가입자가 전화가입을 해지함에 있어 공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 당시의 수입설비비를 초과하는 상환 차손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가. 전기통신공사의 반환의무있는 설비비의 가입및 해지시의 회계처리
- 급지변경의 경우(예:5급지->6급지)
(1) 신규가입시(5급지)
현금 142,000, 공사부담금 142,000
(2) 가입계약 해지시(6급지)
공사부담금 142,000, 현금 162,000, 잡손실 20,000
※ 1986.12.31 이전 회계처리
공사부담금 162,000, 현금 162,000
나. 전화가입자수의 증가로 인한 급지변경시에는 시설비 인상차액의 추가 납부 없음.
[질의요지]
해지시 설비비 반환에 따른 초과상환액의 손금용인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공중
전기통신사업법 제26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