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이 토지 등을 주택조합에 양도 시 어떠한 세금이 면제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30
법인이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면제)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및 동법 제66조(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를 참고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수 없아오나, 법인이 토지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면제)과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및 동법 제66조(특별부가세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를 참고하시고, 기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토지등을 주택조합에 양도시 어떠한 세금이 면제되는지 질의함. ○ 주택조합에 일부만 양도시에도 면제받을수 있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비과세 및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의 배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