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에서 건물 준공일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30
일정기간 사용수익 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3-16...9를 참고하시고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2-3-16...9를 참고하시고 사용기간을 연장할수 있는지의 여부는 계약내용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지하철역에 지하상가와 동상가와의 연결통로를 함께개설하여 상가를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지하상가와 연결통로를 지하철공사에 무상기부시 연결통로개설비용의 처리 질의함. 나.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에 있어 지하철공사와의 사용기간은 20년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철공사가 결정 - 사용계약기간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2-3-16…9 【일정기간 사용수익후 무상양도 조건부 자산의 손비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