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계약서 작성자라 함은 계약서 작성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주된 업무에 부수하여 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이며, 양도법인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3303, 1988.11.15)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303, 1988.11.15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직접계약서를 작성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계약서 부본의 제출시기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66조의2 제1항
【계약서부본 제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