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수관계없는 다른 법인에 대한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제3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구상권을 행사한 바 무재산으로 변제받을 수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2250, 1985.07.25)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250, 1985.07.25
1. 질의내용 요약
| 갑법인 (보증) | 채무보증 -----> (구상권 행사) | 을법인 (채무자) |
| ↑보증의무 이행청구 | | ↑채권발생 |
| 보증보험회사 | -----> 지급 | 채권자 |
○ 갑ㆍ을 법인은 특수관계없음
○ 을법인은 무재산등으로 강제집행 불능
○ 갑법인은 변제의무 확정된 금액에 대하여 2년간 분할 변제 - 지급어음발행
[질의요지]
변제금액의 손금산입 방법 여부
- 일시에 전액 손금산입 - 비용발생주의
- 변제한 금액만 손금산입 - 현금발생주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