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사계약의 해약에 따른 수입금액계산 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10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나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나 실지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미지급금으로도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규정에 의한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제출의무도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였으나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하지 않고, 추후 임원재직 중 실제 퇴직 시 퇴직금 지급 예정. [질의] 가. 퇴직금의 손금산입연도 여부. 나.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 여부. 다. 지급조서 제출 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퇴직금의 범위】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