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예금이자의 원천징수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30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은행업무 규정상 법인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1971, 1987.07.22)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971, 1987.07.22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전환에 따른 개인명의의 이자수입 및 원천징수세액의 회계처리 법인전환 <-개인불입-><-법인불입-> (개인명의)───┼─────┼─────┼──── 적금가입 만기해약 ※ 법인전환시 개인명의의 적금 포함하여 양도계약 작성. [질의] 가. 이자수입의 법인수입금액 포함여부. 나.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