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설립시 현물출자받은 예금의 은행업무 규정상 법인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여 법인설립일 이후 이자수입시 출자자 명의로 원천징수한 세액은 법인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1971, 1987.07.22)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1971, 1987.07.22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전환에 따른 개인명의의 이자수입 및 원천징수세액의 회계처리
법인전환
<-개인불입-><-법인불입->
(개인명의)───┼─────┼─────┼────
적금가입 만기해약
※ 법인전환시 개인명의의 적금 포함하여 양도계약 작성.
[질의]
가. 이자수입의 법인수입금액 포함여부.
나. 원천징수세액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가능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