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질의의 경우 기숙사로 사용하던 건물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되는 유흥설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취송
법인세법 제60조
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수십년간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여 종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있는 업체입니다.
나. 종합원기숙사의 건물및 토지는 이전1년후 양도하였습니다.
다.
법인세법 제60조
에으ㅎ하면 감가상각의 계산의 기초가될 자산의 가액에ㅅ는 유흥설비의 가액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유휴설비의 범위에서는 “사업에 공하던 기계설비등을 철거하여 사업에 공하자 아니하거나 매입하여 보관하고있는 기계장치등은 감가상각대상 자산이되는 유휴설비로 보지아니한다.”라고 했습니다.
라. 이경우 유휴설비로 보지 않는 경우는 보관이나 이전이 가능한 설비만 의미하는지요.
마. 따라서 지방 이전후 양도이전까지 사용하지않던 종업원기숙사의 감가상각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