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자진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 자진납부기한의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21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 자진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 자진납부기한은 연장된 납부기한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 자진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6항 제1호의 ‘자진납부기한’은 연장된 납부기한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회사가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국세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연장(6개월)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당하는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기간 계산에 있어 양설이 있는바 질의합니다. (갑설) - 법인세법 제26조 에 규정하는 신고일로부터 계산한다. (을설) - 납기연장에 따라 실재로 납부하는 납부로부터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6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