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 자진납부기한을 연장 받은 경우 자진납부기한은 연장된 납부기한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연장사유가 발생하여 법인세 자진납부기한을 연장받은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114조 제6항 제1호의 ‘자진납부기한’은 연장된 납부기한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회사가
법인세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하고
국세기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납기연장(6개월) 승인을 받은 경우,
법인세법 제3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당하는 법인세에 대한 가산세 기간 계산에 있어 양설이 있는바 질의합니다.
(갑설)
-
법인세법 제26조
에 규정하는 신고일로부터 계산한다.
(을설)
- 납기연장에 따라 실재로 납부하는 납부로부터 계산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4조 제6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