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는 경우 주식의 장부가액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21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는 경우 양도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장부가액은 구분하여 거래되는 주식별로 총 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는 경우, 양도주식의 처분손익을 계산함에 있어 주식의 장부가액은 구분하여 거래되는 주식별 (신주와 구주)로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고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 제8조 2항 7호및 계역기업군에 대한 여신관리 시행세칙 제11조에의거 보유주식으로 인하여 유상증자에서 발생한 신주인수권을 1년이내 양도하는 조건으로 취득양도코저할 경우 당건 취득원가 계산시 귀청에서는 ‘증권거래소에서 신주와 구주가 구분되어 거래되지아니하는 경우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원가는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한다’라고 하였으나 신주와 구주가 구분상장되어 거래되는 경우 취득원가의 계산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갑설) -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처분조건부로 인수하였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 제93조 (유동자산 : 유가증권)의 규정에 따라 유상신주와 취득원가는 원가법중 개별법에의해 평가한다. (을설) - 신주와 구주가 구분 거래되므로, 신,구주룰 구분하여 원가법중 총평균법에 의해 신,구주를 각각 평가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