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의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의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2조
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보기]
법인명 : (주) ○○증권
- 1985년 임원이 고객예탁금 20억 횡령(김씨분 5억, 이씨분 15억)
- 1987년 법원 확정판결로 이씨분 15억 변상후 대손확정
- 1988년 법원 확정판결로 김씨분 5억 변상후 대손확정
(갑설)
- 1987년 확정분 15억원은 1987사업년도에 1988년 확정분 5억원은 1988사업년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과 각각 상기하여야 한다.
(을설)
- 1987년 확정분 15억원은 1987사업년도에 1988년 확정분 5억원은 1988사업년도에 각각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지 않고 직접 대손처리하여야 한다.
(병설)
- 1987년 확정분 15억원은 1987사업년도에 직접 손비처리하고 1988년 확정분 5억원은 1988사업년도에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