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의제원천공제세액의 익금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3
증권회사의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회사의 유가증권의 매매 및 기타거래에 관하여 발생한 사고손실은 그 손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제12조 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데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보기] 법인명 : (주) ○○증권 - 1985년 임원이 고객예탁금 20억 횡령(김씨분 5억, 이씨분 15억) - 1987년 법원 확정판결로 이씨분 15억 변상후 대손확정 - 1988년 법원 확정판결로 김씨분 5억 변상후 대손확정 (갑설) - 1987년 확정분 15억원은 1987사업년도에 1988년 확정분 5억원은 1988사업년도에 이미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과 각각 상기하여야 한다. (을설) - 1987년 확정분 15억원은 1987사업년도에 1988년 확정분 5억원은 1988사업년도에 각각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지 않고 직접 대손처리하여야 한다. (병설) - 1987년 확정분 15억원은 1987사업년도에 직접 손비처리하고 1988년 확정분 5억원은 1988사업년도에 증권거래준비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2조의3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