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사업인 대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수익사업인 대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으로 보는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주식 및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의 연불조건부로 양도한 경우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손익귀속시기는 동법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양도시기는 동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법 제53조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긍융업을 영위하는 ○○은행은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에 규정된 공공법인입니다. ○○은행이 영위하는 사업은 비영리 사업에 속하는 사업은 없으며 수익사업만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 ○○은행이 수익사업인 금융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토지, 건물의 매각익이 발생하였는 바 ○○은행의 법인세 과세표준금액계산시 과세대상소득으로 계산되어야할 매각익의 범위에 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토지, 건물등 고정자산의 매각익 내용]
(1) 금융업에 공하던 사무실용 토지및 건물의 양도에서 발생한 매각익.
(2) 사옥건축용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정부방침에 의하여 사옥건축이 취소되어 그 토지를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토지매각익.
(3) 수익사업인 대출 사업과 관련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의 양도에서 발생한 고정자산의 매각익.
(갑설)
- 위 (1) 내지 (3) 호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전부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을설)
- 위 (1) (2) 호의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나 (3)호에서 발생한 수익사업인 금융업의 대출사업과 관련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의 양도에서 발생한 매각익은 과세대상 소득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6호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2 제1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