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전액을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자 전액을 당해 자산의 자본적지출로 하고,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으로서 차입금이 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된 여부와 분명한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신축함에 있어 대금을
계약금 - 사업영위로 증가된 운전자금으로 지급
기성고금액 - 중자대금으로 지급
→ 건설자금이자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3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