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과 자기자본으로 구입한 기계장치를 그 후 재평가한 경우 재평가차액 전액이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평가 차액 40원은 전액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되는 것이 타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국고보조금 100원과 자기자금 100원으로 구입한 기계장치에 대하여 구입 당시에 국고보조금분에 대하여는 90원(90%) 압축 기장을 하여 잔액 10원으로 기장하고 자기자금분 100원에 대하여는 30원을 감가상각하여 잔존가액을 80원(국고보조금10원+자기자금분 70원)으로 기장처리 하였으며,
○ 그 후 자산 재평가법에 의하여 자산재평가를 한 결과 재평가액 210원이 나왔으며, 재평가 1일 전 기계장치평가액 80원과 국고보조금(압축기장분) 90원 합계 170원을 차감한 40원이 재평가 차액으로 나온바,
가. 재평가 차액 40원은 전액 감가상각 대상금액이 되는지 여부
나. 재평가 차액 40원을 구입당시의 비율에 의하여 40×100/200으로 하여 자기자금분 만을 감가상각 대상금액으로 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