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열화자산의 일종인 촉매 등에 대한 손금산입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3
생산설비에 투입되어 생산공정 중 수량 감소되거나 가치 저하되는 촉매 등은 기업회계기준・관행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고, 최초・보충 투입분을 투입시 자산계상 후 당해 촉매의 특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감모율 또는 사용가능기간에 의해 안분계산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회신] 제품의 생산설비에 투입되어 생산공정 중 제품형성의 화학반응을 촉진 또는 지연시키며 제품의 생산량ㆍ당해설비의 가동시간에 따라 수량적으로 감소되거나 질적인 가치가 저하되는 촉매 등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최초 투입분 및 보충 투입분을 투입 시 자산으로 계상한 후 당해 촉매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주정한 감모율 또는 사용가능기간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열화자산의 일종인 촉매 등에 대한 손금산입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7...9 【지형 구입비 및 제조비의 손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