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별 고정자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금은 공통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동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금은 공통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동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다량으로 구입한 연구용 도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구 및 비품중 (11) 기타의 것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법인의 세무회계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다 음 (1)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고통으로 사용되는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갑설) - 공통 손금이다. (을설) - 수익사업부문의 개별손금이다. (2) 위의 차량운반구를 매각처분할 때 발생되는 매각처분손실은 (갑설) - 공통 손금이다 (을설) - 수익사업부문의 개별손금이다 (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연구용도서를 다량으로 구입하였을때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어떤종류, 어떤세목, 내용년수를 몇 년으로 적용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