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금은 공통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동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2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영리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에서 발생하는 손금은 공통손금으로 하는 것이나, 동 자산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다량으로 구입한 연구용 도서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 기구 및 비품중 (11) 기타의 것의 내용년수 5년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법인의 세무회계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다 음
(1)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고통으로 사용되는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갑설)
- 공통 손금이다.
(을설)
- 수익사업부문의 개별손금이다.
(2) 위의 차량운반구를 매각처분할 때 발생되는 매각처분손실은
(갑설)
- 공통 손금이다
(을설)
- 수익사업부문의 개별손금이다
(3)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부문에서 연구용도서를 다량으로 구입하였을때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어떤종류, 어떤세목, 내용년수를 몇 년으로 적용하는것이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