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제조수산업현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수산업형동조합, 수산물제조수산업현동조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의2 규정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회 회원조합의 신용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사항]
손익의 귀속년도에 관한 규정인
법인세법 제17조 제9항
의 적용대상 금융기관등의 범위에 속하는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1호의 금융기관 또는 동조 제15호의 수산업형동조합중앙회에,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장 내지 제3장(제16조 내지 106조)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원조합(지구별, 업종별, 수산물제조수산업협동조합)의 신용사업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