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소득표준율 적용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3
대고객외국환 매매율은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전신환 매매율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9.09.20자로 개정된 외국환관리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 제2호 규정의 적용시 대고객외국환매매율은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한 일반고객에게 적용하는 대고객전신환매매율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9월 20일부터 대고객 외국환율 및 대고객 외국환의 매도율등이 각은행의 자율화 조치로 각각 다르므로 다음과 같은 업무수행상 애로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2항 에서 규정하는 대고객외국환 매입율은 어느 은행의 환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2의3항 1호 2호에서 규정하는 대고객외국환매입율 및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은 어느은행의 환율을 적용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의2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