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토지등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 채권의 대물변제로 취득한 토지등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9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법인의 거증책임에 대하여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의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일 경우 법인 장부상 취득가액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실제 매매금액 : 10억 나. 국토이용 관리법상 토지거래 허용금액 : 6억 다. 부동산 등기법상의 검인계약서 작성금액 : 6억 (토지거래 신고금액과 일치되어야 계약서 검인을 받을수 있음.) 라. 기타사항 (1) 실재 매매계약서 작성을 매도자가 하지 않을려고함. r : 국토이용 관리법에 의한 신고금액과 실제 거래금액이 다를 경우 동법 제33조 제4호의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임. (2) 매수자인 법인이 증빙자료로 갖고 있는 것은 대금지불에 대한 영수증(실제 지불금액인 10억)뿐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2...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