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직무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기밀비의 귀속자에 따른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9
법인이 종업원의 업무수행 중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기준에 의한 적정범위 내에서 당해 사고에 대한 다른 법률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444, 1987.09.08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당사는 재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당사의 출자자인 임원(전무이사)이 업무수행중에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회사가 피해자에게 합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회사는 임원이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임원개인이 취득하고 차량운행에 필요한 유류대, 수리비 등을 당사가 부담하고 손금경리 하여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손금경리가 가능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