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연탄제조용 기계장치인 윤전기를 성수기 때에 계속 사용함으로써 마모된 부품에 대한 비용을 수익적 지출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3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 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기 위하여는 반드시 그 매입자가 동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의 소정기한내에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 1항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동조 3항 단서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면제 신청을 양수자가 신청하지 아니하고 양도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가 면제 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0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