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전담부서용 연구용물품 등의 구입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0.20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물품, 기자재, 장비의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물품, 기자재, 장비의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법시행령 별표6 1항 가호 (3)목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 물품, 기자재, 장비, 시설의 임차에 필요한 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의해석에 다름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갑설) 전담부서에서 직접사용하기 위한 연구용물품, 기자재, 장비의 구입비용은 자산처리 하여야 할 것 들이므로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의 임차비용만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2) (을설)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물품, 기자재, 장비의 구입비용은 자산처리여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 연구시설의 임차비용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