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30
“1989년 12월 31일까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라 함은 “재평가일”인 1989년 12월 01일인 재평가까지 포함한다는 뜻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2항 규정의 “1989년 12월 31일까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라 함은 “재평가일”일 1989년 12월 01일인 재평가까지 포함한다는 뜻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1987년 01월 01일에서 1988년 12월 31일 사이에 기업공개와 주식상장을 하였으며 1989년 10월 01일자로 재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2항 본문의 규정 중 “1989년 12월 31일까지”자산 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사항 중 어느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지 여부 (1) 재평가 기준일 (2) 재평가 착수 보고일 (3) 재평가 신고일 (4) 재평가 결정일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