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출누락액을 부동산으로 수령한 경우 매출누락 시점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2.27
비영리법인의 1988.12.31이전에 발생한 보유주식의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1988.12.31이전에 발생한 보유주식의 매각차익은 1988.12.26 개정전 구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유사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 법인22601-3484(1987.12.28)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484, 1987.12.28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비영리법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여부 (1988.12.31 이전 발생분 [질의2] 배당소득이 익금불산입되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중 기관투자자의 주주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