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영리법인의 1988.12.31이전에 발생한 보유주식의 매각차익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비영리법인의 1988.12.31이전에 발생한 보유주식의 매각차익은 1988.12.26 개정전 구법인세법 제1조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는 유사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 법인22601-3484(1987.12.28)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3484, 1987.12.28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비영리법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여부 (1988.12.31 이전 발생분
[질의2]
배당소득이 익금불산입되는 기관투자자의 범위중 기관투자자의 주주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법인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