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30
수도권 안에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용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대도시 안에서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 규정하는 사업용 자산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에 규정하는 설비를 말하므로 공장건물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수도권 안에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용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본사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에서)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에서) 이전 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기계설비만 해당되고 이전하기 위하여 신축한 공장건물가액은 해당이 안 되는지 여부.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2 제1항에서) 본점을 임차사용 중 지방으로 본점용 건물을 신축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본사 지방이전투자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2 제1항에서) 지방으로 신축 이전한 본점 사무소와 공장이 한울타리 내에 있는 경우 본점 사무소 건물 신축금액에 한하여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마.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에서) 제조업 영위 법인이 무주택사원 임대용 연립주택을 대표이사 개인소유 토지 위에 신축하는 경우라도 1호당 건물의 총면적이 50㎡ 이하인 연립주택을 20호 이상을 신축하면 사원용 주택신축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사업용자산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