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안에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용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대도시 안에서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이전 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에 규정하는 사업용 자산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에 규정하는 설비를 말하므로 공장건물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 질의 다의 경우 수도권 안에서 타인의 건물을 임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던 내국법인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점용의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본사 지방이전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에서) 타인의 공장을 임차하여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제1항에서) 이전 후에 그 공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이란 기계설비만 해당되고 이전하기 위하여 신축한 공장건물가액은 해당이 안 되는지 여부.
다.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2 제1항에서) 본점을 임차사용 중 지방으로 본점용 건물을 신축 이전하는 경우에는 법인본사 지방이전투자세액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라.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2 제1항에서) 지방으로 신축 이전한 본점 사무소와 공장이 한울타리 내에 있는 경우 본점 사무소 건물 신축금액에 한하여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마.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2 에서) 제조업 영위 법인이 무주택사원 임대용 연립주택을 대표이사 개인소유 토지 위에 신축하는 경우라도 1호당 건물의 총면적이 50㎡ 이하인 연립주택을 20호 이상을 신축하면 사원용 주택신축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사업용자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