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연84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소득세과세표준금액에서 소득세액과 이에 부과되는 방위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가처분소득금액이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연840만원인 경우의 가처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한계소득세액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연840만원을 초과하는 자로서, 소득세과세표준금액에서 소득세액과 이에 부과되는 방위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한 가처분소득금액이 소득세과세표준금액이 연840만원인 경우의 가처분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방위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거 한계소득세액공제액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방위세 한계소득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방위세법 시행령 제3조
【한계소득세액공제액의 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