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기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200, 1984.04.04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보험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주로서 주식회사일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함
○ (보 제1492-52481, 1982.09.11 질의회신)이라고 하는데, 법인의 임원(출자자인 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의료보험법 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임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을 법인(주식회사)이 부담하고 있을 경우
○ 법인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100분의 50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