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손비인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0
법인이 부담한 출자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기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1200, 1984.04.04 1. 질의내용 요약 ○ 의료보험법 제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주로서 주식회사일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함 ○ (보 제1492-52481, 1982.09.11 질의회신)이라고 하는데, 법인의 임원(출자자인 임원)에 대한 의료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의료보험법 제51조 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임원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을 법인(주식회사)이 부담하고 있을 경우 ○ 법인이 부담하는 의료보험료 100분의 50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손비로 인정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