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부속 토지 포함)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부동산의 1년간 수입금액이 임대부분의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임대용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부속토지 포함)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 임대부동산의 1년간 수입금액이 임대부분의 부동산가액의 100분의5에 미달하는 임대용 부동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에 규정하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임대용부동산에 대한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건물의 노후 및 주변여건상 정상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임대수입금액이 부동산가액의 100/5에 미달한다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