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업회계기준 부칙규정에 의한 퇴직급여충당금 추가설정시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20
기업회계기준 부칙(1984.9.1.시행)에 의거 전기손익수정손실로 처리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시부인계산상 회사가 손비로 계상한 충당금은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기질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법인 22601-3575, 1985.11.29 1. 질의내용 요약 ○ 표제의 건, 즉, 법인이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함에 있어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한도 내로 설정하였으나 기업회계기준상의 이유로 전기와 당기분을 다음과 같이 | 차변 | 대변 | | (퇴직급여 충당금 전입액)xxx | | | | (퇴직급여충당금)xxx | | (전기 손익 수정손실)xxx | | 로 구분 기장하였을시 법인세무조정계산의 손금용인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손익계산서상 손비로 계상한분한 손금 용인해야한다. (을설) - 손익계산서상 손비로 계산한분 이외에 이월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표시한분도 세무조정계산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