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별도로 지급하는 착수금 등의 기술료 상당금액이 이연자산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7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도입계약서 경상기술료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등의 기술료 상당금액은 이연자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술도입내용이 신제품개발을 위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신제품 개발을 위한 기술도입계약서 경상기술료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착수금. 선불금등의 기술료 상당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의 이연자산으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계약일 : 1988.12.01 (미국 제 회사) 나. 계약기간 : 1989.01.01~1998.12.31(10년) 다. 로얄티 지급 방법 ○ 계약시 : Initial Royalty($100,000) ○ 계약후 : Running Royalty(년매출액1%) - Initial Royalty:매출에 관계없이 정액지급 [질의] Initial Royalty의 손금귀속시기 ○ 기술도입계약기간(10년)에 균등손금계상 ○ 시험연구비 (5년) ○ 지급년도에 전액 손금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