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등을 처분하여 3년이내에 기계장치를 금융리스의 조건으로 취득하고 동기간내에 실제로 상환한 금액(이자상당액 제외)의 범위내에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은 토지등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토지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기계장치를 취득하고 이를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으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토지등을 처분하여 3년이내에 기계장치를 금융리스의 조건으로 취득하고 동기간내에 실제로 상환한 금액(이자상당액 제외)의 범위내에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등을 양도하고, 기계장치를 금융(운용)리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