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립지 분양수익이 관리비보다 조기실현되는 경우 관리비 상당액의 귀속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7
한국수자원공사가 제방을 시공하고 동 제방공사에 부수하여 조성된 매립지를 분양함에 있어 미확정 관리비 상당액은 공사원가에 가산하거나 분양가액에서 차감할수 없는 것이며, 제방의 관리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손비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가 제방을 시공하고 동 제방공사에 부수하여 조성된 매립지를 분양함에 있어 무기한 관리의무가 있는 제방의 장래 발생될 관리비 상당액을 매립지의 분양가액에 가산하여 분양한 경우에도 동 미확정 관리비 상당액은 공사원가에 가산하거나 분양가액에서 차감할수 없는 것이며, 제방의 관리비는 지급할 금액이 확정되는 때에 손비로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계획에 따라 ○○강하구둑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부수하여 매립지조성하고 강하구둑 준공후에도 동 시설을 계속관리키로 하면서 건설용역대금및 준공후관리에 소요되는 관리비를 매립지분양대금으로 회수하기로 되어있는 경우 -> 매립지 분양수익이 향후 계속 발생되는 관리비보다 조기실현되는 경우 관리비 상당액의 귀속시기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2-2...9【고지사용요의 수익계상】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