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학교법인이 특별부가세감면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감면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7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는 1985.12.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의 규정은 1985.12.23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특별부가세감면신청을 하지않은 경우 감면가능여부(학교법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 제3항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 ※ 1980.07.16 토지등 양도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3【비교육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