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계란생산용 성계(닭)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할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7
계란생산용 성계(닭)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할수 없는 것이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에 따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계란생산용 성계(닭)에 대하여는 감가상각을 할수 없는 것이나,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과 관행에 따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계란생산용 “닭”의 계란생산에 대한 비용배분방법 28주 65주 ──┼────────┼────────────────┼── 병아리구입 성계 (계란생산) 폐계 ○ 성계의 원가=구입대금+사료소비액+사육비 [질의] 종계감모비의 계란생산원가 산입 가능 여부 당해연도의 산란기간 종계감모비=성계의원가×─────────── 산란가능기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5-19...21【수확가능연수표에 없는 가축에 대한 감가상각】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3...9【기간손익계산 원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