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7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가액에 건설자금이자와 자본적 지출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고, 1974.12.31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산취득내역 - 토지 1946년 취득 - A건물 1965년 신축 - B건물 1983년 신축 ○ 장부계상금액 - 토지 임의평가증한금액 - A건물 임의평가증한금액 - B건물-신축가액 ○ 양도가액은 분명 -> 특별부가세 계산에 있어 취득가액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5조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제7조【양도자산 취득가액에 관한 적용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