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용인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퇴직하여 퇴직일 익일부터 계속근무(재입사)하고 퇴직전 후의 직위및 근무내용에 변동없는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인의 개인적인 필요에 의한 퇴직
○ 퇴직일 익일부터 계속근무(재입사)
○ 퇴직전 후의 직위및 근무내용에 변동없는 겨우
-> 퇴직시 지급한 퇴직금의 손금산입여부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 해당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퇴직금의 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