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임대함으로써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귀속자가 동 자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출자자등에게 자산을 낮은 임대료로 임대함으로써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그 귀속자가 동 자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소유선박을 특수관계자인 개인사업자에게 적정임대료에 미달하여 임대함으로써 익금가산시
-> 동소득금액에 대한 처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소득처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