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정리회사의 회수불능정리채권의 대손금처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5…9를 참고하시기 바람
전 문
[회신]
정리회사의 회수불능 정리채권의 대손금처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3-45…9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해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 ○○
- 1982.07.06 회사 정리 절차 개시 명령
- 1985.08.23 회사 정리 계획 변경안 확정 -> 확정내용 불명.
- 1985.09.20 CPA 실자산 파악
-> 1985.11. 현재 B/S 작성
-> 특별손실 및 대손처리액 18,214백만원 발생.
- 1985.12.30 -> 특별손실액 18,214백만원 법원 허가.
| 당초장부가액(자산) | 회수가능 및 실재고 | 정리손실 | 1985.11.자산 | 특별손실 |
| 19,543백만 | 3,510 | 2,179 | 1,331 | 18,214백만 |
○ 당초 장부상 자산과 1985.11. 실사한 자산과의 차액 18,214백만원을 특별손실로 처리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 인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3-45...9 【정리채권의 대손금 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