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계속 적립의 의미

사건번호 선고일 1986.12.27
정기 예금증서 약관에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기예금이자를 매월받기로 되어 있는 경우의 정기예금이자 수익실현시기는 가입자의 신청유무에 불구하고 매월 받기로 되어 있는 날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기예금이자 수익실현시기에 대하여는 재무부의 해석 소득22601-67(1988.01.25)을 참조. 붙임 : ※ 재소득22601-67, 1988.01.25 1. 질의내용 요약 ○ 정기예금 약정내용 - 만기일 이후에 원리금 지급 - 매월말 지급가능(예금주의 요청시) ○ 사례 ─────┼───────────┼──────────┼──── 1986.10.10 1987.01.01 1987.04.10 ├──────────────────────┤ 약정기간(6개월) [질의] 익금산입시기및 금액 가. 1986사업년도 -> 2월분 나. 1987사업년도에 전액계상 다. 일수계산에 의하여 1986.10.10~1986.12.01까지 미수이자 계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6...17【정기예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