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정기 예금증서 약관에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기예금이자를 매월받기로 되어 있는 경우의 정기예금이자 수익실현시기는 가입자의 신청유무에 불구하고 매월 받기로 되어 있는 날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정기예금이자 수익실현시기에 대하여는 재무부의 해석 소득22601-67(1988.01.25)을 참조.
붙임 :
※ 재소득22601-67, 1988.01.25
1. 질의내용 요약
○ 정기예금 약정내용
- 만기일 이후에 원리금 지급
- 매월말 지급가능(예금주의 요청시)
○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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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10.10 1987.01.01 1987.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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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기간(6개월)
[질의]
익금산입시기및 금액
가. 1986사업년도 -> 2월분
나. 1987사업년도에 전액계상
다. 일수계산에 의하여 1986.10.10~1986.12.01까지 미수이자 계상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6...17【정기예금이자의 수익실현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