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7
공장부지인 매립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매립지가 사업에 직접 제공된 날까지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장부지인 매립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은 매립지가 사업에 직접 제공된 날까지 함. 1. 질의내용 요약 | 갑 | | 시공업체 을 | : 매립완공 | | 공유수면 매립허가 | 매립 의뢰 ───────→ | | ↓ | | | 매립 준공인가 (취득 신고될) | 매립 공사비 완불 ───────→ | ○ 공장부지 매립지에 대한 건설자금이자 계산 기간을 질의함. 가. 매립지 준공인가 받은 날. 나. 매립지가 사업에 직접 제공된 날. 다. 매립 공사비를 완불한 날. 라. 공장건설이 준공된 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