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택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부한 대여금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2.27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소요되지 않은 대여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부한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1412, 1988.05.1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412, 1988.05.18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주택임차자금 1000천원 법인────────────────>유주택 사용인 현금제공 [질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의 인사명령으로 근무지를 이동함에 따라 전보지역의 주택임차자금으로 받는 주택임차자금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갑설) -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을설) -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