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무주택 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의 취득이나 임차에 소요되지 않은 대여금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인에 대부한 대여금은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별첨 법인22601-1412, 1988.05.18)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1412, 1988.05.18
1. 질의내용 요약
[사실내용]
주택임차자금 1000천원
법인────────────────>유주택 사용인
현금제공
[질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의 인사명령으로 근무지를 이동함에 따라 전보지역의 주택임차자금으로 받는 주택임차자금의 부당행위계산 여부
(갑설)
-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을설)
- 부당행위 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