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세법기본통칙 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계산방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유사한 회신인 별첨 법인22601-1945, 1988.07.12를 참고.
붙임 :
※ 법인22601-1945, 1988.07.12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 투자(매매)목적의 상장 주식 양도
- 구주 : 1988.03.20 취득 @2,000 (150주)
- 신주 : 1988.05.20 취득 @1,000 (100주)
1988.10.20 구주식 150주 양도
[질의]
○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결정 방법
가. 동일주식으로 보는 경우
- 총평균법
나. 동일주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구주식의 취득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2-16-21...29 【주식의 취득원가 계산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