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규정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9
당해지역이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하나 농공지구로 지정되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기한 내에 공장건설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장준공기한까지 대체취득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재산22607-1070(1988.12.17)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7-1070, 1988.12.17 1. 질의내용 요약 가.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의 양도 - 특별부가세 면제 받음 나. 대체취득기한 (3년)내 신축예정지 토지 매입 - 농어촌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로 지정 - 공장건설 불능 [질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 제한기간은 대체취득기간에서 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 재재산22607-1070, 1988.12.17 법인이 2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기한(3년)내에 신축예정부지를 매입하였으나, 당해지역이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하나 농공지구로 지정되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기한내에 공장건설이 불가능하게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장준공기한까지 대체취득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