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지역이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하나 농공지구로 지정되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기한 내에 공장건설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장준공기한까지 대체취득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부장관의 유권해석 재산22607-1070(1988.12.17)을 참조.
붙임 :
※ 재재산22607-1070, 1988.12.17
1. 질의내용 요약
가. 2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의 양도
- 특별부가세 면제 받음
나. 대체취득기한 (3년)내 신축예정지 토지 매입
- 농어촌개발촉진법에 의한 농공지구로 지정
- 공장건설 불능
[질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경우
- 제한기간은 대체취득기간에서 제외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 재재산22607-1070, 1988.12.17
법인이 2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기한(3년)내에 신축예정부지를 매입하였으나, 당해지역이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하나 농공지구로 지정되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대체취득기한내에 공장건설이 불가능하게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장준공기한까지 대체취득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