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력 개발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석사학위는 석사학위로서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원칙 및 그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분야의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석사학위라함은 교육법시행령 제124조 제2항에서 정한 석사학위로서 자연과학과 이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과학의 원리원칙 및 그의 성과를 이용하여 산업을 개발하고 사회복지를 증진하는 분야의것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미생물학ㆍ생물학ㆍ환경위생학ㆍ축산학ㆍ낙농학ㆍ농화학과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석사학위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제1호【】
○
교육법 시행령 제1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