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채권이자에 대한 원천납부 법인세의 손금산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9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이며, 사업용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하는 경우의 투자 착수 시기는 리스회사가 수입승인을 받은 때인 것임.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의2에서 규정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대상자산은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기계장치이며, 알미늄판 제조업의 천정 형 크레인 설비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개별적으로 그 종류 및 용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사업용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로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하는 경위의 투자 착수 시기는 리스회사가 수입승은을 받은 때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알미늄판 제조업을 영위하는 당사는 시설 확장을 위해 기존 공장옆에 별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공장을 신축중에 있습니다. 건물 공사와 같이 우선 15ton 천정 형 크레인을 설시할 계획인바 타업체와 설비 계약을 체결하여 1차 계약금이 지불 되었습니다. 이 크레인 설비가 알미늄 제공품, 제품 이동에 필수적인 장치인바 조감법 72조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나. 상기 신설중인 공장에 사업용 기계장치를 금융리스로 계약을 체결하고 차후에 변경리스 계약을 체결 합니다. (1) 금융리스인 경우 임시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에 착수 시기를 변경리스 계약일로 보는지 여부 (2) 리스회사가 수입승인을 받은 때를 착수 시기로 보는지, 착수 시기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