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고자산평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9
지정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 회계처리방법(원가 600원, 시가 1,000원인 A제품)제1방법 기부금 1,000 / A제품매출 1,000 제2방법 (차) 기부금 600 (대) A제품 600 손금가산 400 익금가산 400제3방법 1,000 - 600 = 400(지정기부금포함 한도액 계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제공하는 당시의 시가를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회계처리는 아래와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것임. 아 래 1. 자료예시 : A 제품 (원가 600, 시가 1,000) 2. 회계처리 방법 예시 (제1방법) : 기부금 1,000 A 제품 매출 1,000 (제2방법) : 기부금 600 A 제품 600 손금가산(지정기부금에 포함) 400 익금가산 400 한도액 계산 (제3방법) : 시가 1,000 - 원가 600 = 400(지정기부금에 포한 한도액 계산)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에 규정한 지정 기부금을 금전 이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시가를 지정 기부금으로 보게 되어 있는바, - 이 경우 원가 600원(시가 1000원)의 제품을 기부시의 시가와 원가의 차액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