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상가와 지하철과 연계통로를 개설하고 소요된 공사비용과 연계통로에 사용된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경우공사비용 및 토지가액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지하철공사와의 계약으로 당해 법인의 지하상가와 지하철과의 연계 통로를 개설하고 동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과 연계통로에 사용된 토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한 후 동 연계통로를 사용할 경우 공사비용 및 토지가액은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잔존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면서 법인의 지하상가와 지하철과 연계 통로를 개설 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 대금을 서울시에 납부하고 연계 통로로 사용된 토지는 서울시에 기부 시, 공사 대금 및 토지의 회계 방법
(갑설)
- 공사 대금 침 토지를 기부자산으로 이연비용 손금 산입 및 토지의 내용년수
(을설)
- 공사대금 및 토지는 원본에 가산 감가상각하는 경우 건물 또는 토지 어디에 가산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통칙 7-2-8...59의2【국가등에 무상으로 기증한 도로용 토지가액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