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3.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비상각자산은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과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내용 (별첨 법인22601-301, 1988.02.03)을 참고.
2. 질의2의 경우 1983.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 비상각자산은 1984.01.01이후 1회에 한하여 재평가 대상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평가 할 수 있는 것이나 비상각자산만을 재평가 할 수 없는 것임.
붙임 :
※ 별첨 법인22601-301, 1988.02.03
1. 질의내용 요약
A법인(1979.09설립) -1984.07포괄양수-> B법인(1984.06설립)
○ B법인의 자산재평가시
가. A법인으로부터 포괄양수 자산의 취득시기.
나. 대상자산 중 토지만을 재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