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도함에따라 취득한 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자의 당초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사업의 포괄양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016(1985.07.05)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016, 1985.07.05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기업에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 승계하여 법인체로 전환하였을시 자산재평가세법상 자산의 취득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취득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