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국세기본

법인세 경정결정후 수정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85.12.18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함에 있어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도함에따라 취득한 재평가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자의 당초 취득시기와는 관계없이 사업의 포괄양수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016(1985.07.05)을 참조. 붙임 : ※ 법인22601-2016, 1985.07.05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 기업에서 모든 자산과 부채를 포괄 승계하여 법인체로 전환하였을시 자산재평가세법상 자산의 취득일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 시행규칙 제4조 【취득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